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991
필요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와 건물인도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건물주인 D에게 건물의 내ㆍ외부를 수리하여 사용할 것이니 그에 대한 필요비 및 유익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D은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최소한 수리비 50,000,000원을 인정해 주었다.

이에 원고는 위 수리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건물주인 피고들이 위 건물에 설치된 원고의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그 점유를 침탈하였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필요비 및 유익비 또는 점유침탈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으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회수권에 따라 위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필요비 및 유익비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D이 원고에게 수리비 5,000만 원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에 불과한데도 필요비 및 유익비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50,000,000원이나 지출한 것은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D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영수증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3, 5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