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7나7875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ㆍ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K과 피고들의 지위 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은 채권 및 유가증권 매매업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① G는 K의 대표이사로서 K을 운영하였고, ② L는 K의 부사장으로서 G와 함께 K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K을 운영하였으며, ③ AB은 K의 부회장으로 K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낙찰받으려고 하는 국세물납주식을 주식 발행회사에 판매하기 위하여 협상을 하였고, ④ 피고 D은 K의 총괄이사로서 그룹장과 영업이사들을 상대로 사업과 국세물납주식 시스템 설명, 주식가격 책정, 투자유치 영업을 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였으며, ⑤ N은 K의 전무로서 G와 L를 보좌하며 회사의 행정관리업무를 하였고, ⑥ M은 L 산하의 그룹장으로서, 피고 E은 피고 D 산하의 그룹장으로서 각 다른 그룹장과 영업이사들을 관리하고 국세물납주식 설명, 산하 투자자 관리와 유치를 하였으며, ⑦ M의 아들인 I은 K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며 투자금 수신과 투자유치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K 관련 사기 등 형사판결 1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G, L, M, I과 피고 D, E을 포함한 22명의 임직원은,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한테서 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7. 15.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건물 5층 K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K은 국세물납주식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투자 원금에 상관없이 90일에서 120일 안에 원금의 18~22%에 해당하는 수익과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