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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4나200267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I과 피고들의 지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채권 및 유가증권 매매업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O는 I의 대표이사로서 I을 운영하였고, E는 I의 부사장으로서 O와 함께 I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I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B는 I의 그룹장으로서 투자자 관리 및 투자유치 영업을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 피고 D은 I의 부회장인 C의 처, 피고 F는 I의 그룹장인 N의 아들이다.

나. I의 유사수신행위, 사기 등 O, E, C, N, P, Q 및 피고인 B를 포함한 22명의 임직원들(이하 ‘B 등’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7. 15.경 서울 영등포구 R 건물 5층 I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I은 국세물납주식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투자 원금에 상관없이 90일에서 120일 안에 원금의 18~22%에 해당하는 수익과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7.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투자자 260명으로부터 합계 8,447,922,170원을 교부받았다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고단9218 판결, 2심은 같은 법원 2015. 9. 18. 선고 2014노4732, 2015노2330(병합) 판결]. I은 E 등이 투자금의 13∼17%를 영업수당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수당은 하위판매원들이 분배받는 구조인데,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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