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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4나2016188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C, D, E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H과 피고들의 지위 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채권 및 유가증권 매매업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⑵ G는 H의 대표이사로서 H을 운영하였고, I는 H의 부사장으로서 G와 함께 H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H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B은 I 산하의 그룹장으로서 다른 그룹장과 영업이사들을 관리하고 국세물납주식 설명, 산하 투자자 관리와 유치를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 H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며 투자금 수신과 투자유치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D는 피고 B 산하 영업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및 사업설명, 투자금 전달 등 투자유치 영업을 하였고, 피고 E은 H의 전무로서 G와 I를 보좌하며 회사의 행정관리업무를 하였으며, 피고 F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H의 유사수신행위, 사기 등 ⑴ G, I, 피고 B, C, D, E을 포함한 22명의 임직원은,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한테서 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7. 1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건물 5층 H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H은 국세물납주식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투자 원금에 상관없이 90일에서 120일 안에 원금의 18~22%에 해당하는 수익과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서 4,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7.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투자자 260명으로부터 합계 8,447,922,170원을 교부받았다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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