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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9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피고인 A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Z, BA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판시 2.의 가.죄), 징역 1년 6월(판시 2.의 나.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Z은 2014.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L는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의 부사장으로서 A와 함께 G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B은 G의 부회장으로서 G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낙찰 받으려고 하는 국세물납주식을 주식 발행회사에 판매하기 위하여 협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Z은 G의 고문으로서 G 설립 자본금을 투자하고 BB 등을 소개한 사람이고, 피고인 BA은 G의 총괄이사로서 그룹장과 영업이사들을 상대로 사업과 국세물납주식 시스템 설명, 주식가격 책정, 투자유치 영업을 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B은 G의 전무로서 A와 B를 보좌하며 회사의 행정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C은 G의 경리과장으로서 투자금 수신과 투자유치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Q은 B 산하의 그룹장으로서 다른 그룹장과 영업이사들을 관리하고 국세물납주식 설명, 산하 투자자 관리와 유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E과 피고인 BF은 AQ 산하의 그룹장으로서 투자자 관리 및 투자유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D와 피고인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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