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C은 2010.경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 D아파트 상가 3층에서 ‘E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고, 피고인 및 F, G, H는 각 위 체육관에서 유도를 배우는 관원들이다.
피고인
및 C, F, G, H는 공동하여, 2013. 2. 24. 00:50경 안성시 I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 J(27세), 피해자 K(2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F는 피해자 J의 어깨를 양 손으로 잡아끌면서 바닥 쪽으로 상체를 잡아당기고, G은 피해자 K의 턱을 왼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G으로부터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 K의 복부를 발로 1회 가격하고, H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도망치던 피해자 K을 발견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잡고 발을 피해자 K의 발목에 갖다 댄 후 옆으로 잡아 넘기는 방법(유도기술 - ‘발목 받히기’)으로 피해자 K을 던져 두세 바퀴를 구르게 하고, C은 도망치는 피해자 K을 약 30m 추격하여 피해자 K의 양 손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 K을 옆으로 잡아 돌려 그 곳에 쓰러뜨렸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다시 일어서던 피해자 K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 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 치관 파절, 안와 지붕 골절, 안와좌측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G, F, C, H의 각 진술기재
1. L,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M 등 명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건 당시 피해자 J 사진, 사건 당시 피해자 K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