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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6고합338
상호저축은행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제 3의

가. (6), (7) 항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 전력 피고인 주식회사 K( 이하 법인의 경우 ‘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하고, 피고인 K의 위반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피고인 K을 언급할 때에는 ‘K’ 이라고만 함) 은 상호저축은행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대구 AS 빌딩에 본점을 두고 저축은행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9. 8. 6.부터 2012. 9. 20.까지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4. 9. 25.부터 2014. 12. 19.까지, 2015. 4. 1.부터 2015. 7. 24.까지 K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44.94%) 인 AT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K 주식 5.1%를 아내인 AU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K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피고인 B의 신임을 바탕으로 피고인 C, D, E, F 등을 통하여 K을 사실상 지배하며 여신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12. 22.부터 K의 2대 주주( 지분비율 36.06%) 이고, K의 최대주주인 AT의 대주주( 지분비율 16.38%) 이며, 2011. 3.부터 2014. 9.까지, 2014. 12. 20.부터 2015. 3. 30.까지 AT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AT 및 계열사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고,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K의 여신 등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으로서, 2012. 9.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2. 9.부터 2011. 6. 1.까지 K의 영업부장으로, 2011. 6. 2.부터 2012. 9. 19.까지 상무이사로, 2012. 9. 20.부터 2016. 1. 5.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여 ㆍ 수신 관리, 자금관리 및 집행 등 K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0. 7. 1.부터 2013. 9. 26.까지 K 감사로,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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