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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5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5. 00:01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9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음식을 배달 중이던 피해자 C(33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디서 왔노 ”라고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0. 5. 00:10경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위 C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실랑이를 제지하면서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씨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112신고처리를 위해 지원을 온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30세)를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면서 머리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5. 00:20경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제1항,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112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H 112순찰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4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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