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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7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0. 23:3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성지아파트 앞길에서 자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그곳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손목을 할큄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운전하는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격분하여 발로 위 112순찰차의 뒷문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뒷문짝 고무몰딩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E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112순찰차를 손상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인데, D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머리를 들이밀자, D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었으며, 피고인이 다시 달려들자 D이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경찰관들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후 강제로 연행하였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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