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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2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3. 18. 01:4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8. 01: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정문 앞에서, 당시 입초 근무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B,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B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재차 손으로 C의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C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서 정문 출입자 확인 및 통제 등 의무경찰들의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3. 18. 01:5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8.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0. 3. 18. 01:55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여 그곳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자리를 무단으로 이석하려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G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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