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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69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2. 9.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1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4. 23:4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당감시장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C(55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면 되지 욕을 왜하느냐”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입술 및 머리 뒷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24. 23: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와 왼쪽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 00:1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다가가자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인중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8. 25. 00:4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부산진경찰서 2층 형사과 조사대기실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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