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27. 08:2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C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매장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F 등 위 매장 종업원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현행범인체포 이전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8:28경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입가에 피가 난 경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위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순찰차 앞뒷 좌석 사이에 설치된 보호막을 수회 쳐 위 순찰차 앞좌석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I을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43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위 지구대 앞 길거리에서, 양손으로 위 I의 어깨를 붙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 I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현행범인 체포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8:43경 위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K에 의하여 위 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신병인계 되던 중 머리로 위 K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K의 현행범인 신병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