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 00:45경 서울 이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자기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이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2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3. 18:02경 서울 이하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외국의 성인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 등 음란한 사진을 위 피해자 휴대폰으로 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휴대전화로 2012. 7. 1. 자신의 성기사진을 2회 전송하였고(수사기록 7쪽), 2013. 1. 13.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사실(수사기록 4쪽)(이하 위 각 사진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진들을 전송받을 당시 피고인과 매우 사이가 나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진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C와 사귀어 오면서 수회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2012. 7. 1.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전송받은 후 약 1개월 뒤인 2012. 8. 2.경부터 2012. 8. 4.경까지 피고인과 여수엑스포에 동행하였고(증 제8호에 의하면, 전화번호가 ‘D‘인 사람이 한꺼번에 2장의 승차권을 결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전화번호 중 ‘E’ 부분은 C의 것과 같다), 경찰에서 위 사진을 전송받고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더러운 기분이 들었다고 하면서도 위 사진을 전송받은 때부터 약 8개월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