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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3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경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여, 17세)에게 ‘제꺼 보여드리까여 ’, ‘한번만 봐주세요, 부탁드릴께여’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여, 18세)에게 ‘저 하는 거 보실래여’, ‘봐주세여ㅠ 저만할게여’, ‘적셔줄게여’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 11: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여, 17세 공소장에는 18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제거 보실래요 ’, ‘H아, 내꺼 또 보여줘 ’, ‘나 몇 cm 같아 ’, ‘너 크기에 맞지 않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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