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4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0. 09:01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늙고 병들기 전에 즐기자’라는 제목과 함께 남녀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진 등을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D(여, 47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3. 06:21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영화의 섹스신/ E/ F/ 영계랑 줌마랑'이라는 제목과 함께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동영상 등을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D(여, 47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3. 12:25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G'이라는 제목과 함께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동영상 등을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D(여, 47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4. 09:20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깜짝 놀랄 것 하나 보내드립니다. H에 있는 I!! 나중에 꼭 찾아가서 확인해보세요. 꼭~~/ H에 있는 I에 이런 곳이 있다네요 비구니 스님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과 함께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조각을 찍은 여러 장의 사진, 동영상을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D(여, 47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