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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23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6.경 지인의 B 계정에서 피해자 C(여, 13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B 친구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6. 9. 18:00경 청주시 상당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해 주지 않으면 그동안 주고받은 음란한 대화를 남자친구에게 보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속옷만 입은 채 사진을 찍거나 나체로 사진을 찍은 다음 그 사진들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6.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가슴을 손으로 잡고 신음소리를 내는 영상과 상의를 일부만 올리고 하의를 무릎까지만 내리고 나체를 찍은 영상을 전송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들과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바대로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그 동영상 파일들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7. 7. 12:17경부터 18:3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친구와 함께 영운동으로 와서 술을 같이 먹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뿌리겠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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