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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선고 2018고합79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

2018고합79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

포등),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협박,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

란물유포)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김성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김한솔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씨게이트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1호), AXXEN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4호), 아이폰8 플러스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5호), 하드디스크 1개(증 제6호)에 저장된 전자정보, 이동식디스크 1개(증 제7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각 폐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화 상대방을 무작위로 골라 연결해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남자 모델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 많고 잘 생긴 30대 초반의 사업가인 것처럼 가장하여 여성들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호감을 얻은 다음, 채팅 어플리케이션 'D'(대화명: 'E', 'F', 'C')을 이용하여 여성들과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명불상의 남성 성기 등의 사진을 마치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여성들에게 전송해주고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겨드랑이,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사진 내지 동영상 촬영하게한 후 그 사진 내지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경 용인시 처인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로부터 그녀의 얼굴, 겨드랑이, 음모, 엉덩이 부위 등이 찍힌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피고인의 이상한 행동에 회의를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어버리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가.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2. 26, 17:05경부터 20:5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겨드랑이, 가슴,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J이나 K에 네 사진을 게시하고 너의 지인에게도 네 사진을 보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겨드랑이, 가슴, 음부 사진을 찍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2. 26.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G. 너 떡쳤지. 떡쳤지 최근에. 딴 놈 자지 빨았냐고."라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글과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6.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일명 L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음모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겨드랑이, 음부 부위 등이 찍힌 사진 파일과 자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피고인의 이상한 행동에 회의를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3.15. 23:41경부터 2018.3.16. 00:4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네 남편 자지 빠는 거 찍어서 보내든지 옷 다 벗고, 얼굴 나오는 사진을 찍어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네 직장 블로그와 J, 성인 인터넷 사이트N 등에 네 사진을 올리고 네 남편에게도 알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상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0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피고인의 이상한 행동에 회의를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홀하게 대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9. 22:42경부터 2018. 2. 20. 00:16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와 나눈 음란한 대화 내용 캡처 사진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얼굴 사진을 전송하면서 '오이와 바나나를 사다가 자위하는 모습을 찍어 보내거나 겨드랑이, 가슴, 음부 등을 사진 찍어서 보내 라. 그렇지 않으면 네 년과 대화한 내용 네 가족, 네 지인들에게 다 보내고 성인 인터넷 사이트 N 등에 올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상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2. 20. 16:0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가 발기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겨드랑이 등이 찍힌 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매일 30장씩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8. 13. 21:41경부터 2017. 8. 14. 10:5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겨드랑이, 가슴, 음부 사진을 매일 30장씩 찍어 보내지 않으면 성인 사이트에 네 사진을 게시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겨드랑이, 가슴, 음부 사진을 찍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말경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겨드랑이를 찍은 사진 파일들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겨드랑이 사진들을 더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4. 1. 20:57 경부터 22:15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겨드랑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J에 네 사진을 올리고 남편에게도 알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겨드랑이 사진을 찍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겨드랑이를 찍은 사진 파일들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들과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캡처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네 남편과 친동생에게2) 알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남편과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3. 28. 00:42 경부터 00:5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대화명 'T', 여, 13세)3)에게 "1억 원을 줄 테니 나의 노예가 되어 라. 옷을 벗고 나와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나체 상태인 아동·청소년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음부 부위가 노출된 채 앉아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0,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사본

1. P의 진정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2018-9322) 사전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U카폐 화면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R 특정), 내사보고(협박 관련 채팅 내용 확인), 내사보고(우편 진술조서 첨부 및 압수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제34조 제1항(각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검사는 필립스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2호), TG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3호)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USB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 음성파일, 메시지 등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증거기록 제1권 542쪽 참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전자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폐기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이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피해자 R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다. 피해자 M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강제추행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라야 하는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성 피해자들과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던 중,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스스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글과 사진을 피해자 G, O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 G의 지인에게는 피해자의 음모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 약 9개월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려고 이름, 직업, 거주지, 휴대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자신이 직접 만든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혼을 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퍼뜨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중 일부는 실제로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었고 피해자 이은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인 13세의 여중생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임의로 그 화면을 캡처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 중 G, 0, Q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M, P, R, S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아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와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차단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15:4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번호 공유한다 씨발 년아 좆 같은 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피해자의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할 것처럼 총 12개의 문자메시지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8. 13.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

주석

1) 공소장에는 '2017. 3. 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2권 277

쪽), 양형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게 된 시점은 '2018. 3. 말경'으로 보이므

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2017. 3. 말경'을 '2018. 3. 말경'으로 고친다.

2) 공소장에는 '남동생에게 알리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R의 진술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825쪽), 양

형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친동생에게 알리겠다.'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남동생에게 알리겠다.'를 '친동생에게 알리겠다.'로 고친다.

3) 공소장에는 이 부분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1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우체국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명령 회신 등에 따르면 이 부분 피해자는 2004. 9.생 S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을 'S'로, '15세'를 '13세'로 각 고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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