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9: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49세)를 비롯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판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다는 고의 외에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인을 위한 검색을 하던 중 해당 아파트가 악덕하다는 생각에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E”라는 제목으로 별 다른 내용 없이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 위 이메일 계정은 공용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는데, 피해자인 아파트 관리과장(남성)이 출근하여 확인한 후 신고하면서 ‘잦은 구인광고를 조롱하는 말과 함께 음란한 사진을 보내어 관리사무소 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이메일 전송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