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양수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6. 13.자 2007차5678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7. 6. 27.자 2007차6039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각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는 2009. 5. 20. 피고와 사이에서 위 각 채권을 4,000만원으로 정산하여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등 (1) 피고는 2009. 4. 1. 서울중앙법원 2009하단8961호, 2009하면896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6. 16.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09. 8. 24.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결정이 2009. 9. 3.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아버지인 망 C가 이 사건 파산선고 전인 2009. 5. 17. 사망하여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피고는 파산법원에 망인 소유 부동산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파산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 후인 2009. 11. 26.경 상속재산인 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앞으로 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계속된 소 제기 등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망인 소유 부동산이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상속재산으로 추가 변제받기 위하여, 2010. 9. 29.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