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3. 피고에게 4,600,000원을 이자 월 200,000원, 변제기 2004. 9. 15.,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 지체시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6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정하고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3059, 2009하면305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9. 6. 26. 파산선고를 받고, 2009. 8. 24.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신청한 파산 및 면책의 채권자목록에 위 가.
항 기재 원고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의로 채권을 누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본문 및 단서 제7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사실과 비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 파산 및 면책신청이 이루어졌고, 면책결정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