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7. 11. 21. 선고 2007 가소 223841 판결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7 가소 22384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하 ‘ 이 사건 종전 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종전 소송은 소장 부본 등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 송달이 공시 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7. 11. 21. 원고( 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는 피고( 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에게 9,466,000 원 및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 200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 하단 4510호, 2008 하면 450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2009. 1. 14. 면책결정을 받아 2009. 1. 2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면책결정을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