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D 나이트클럽’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편의상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이 위 나이트클럽을 인수받아 이를 철거한 후에도 원고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후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에 관한 적법 여부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3억 원 중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 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소의 적법성을 다툰다.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면책결정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09.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면5313호, 2009하단5313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5. 29. 파산선고를 받고, 2010. 2. 5.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피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의 위 채권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