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7노46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화물 차주들이 먼저 이 사건과 같은 유가 보조금 편취를 제안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등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유가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원심이 설시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화물 차주들을 유인하여 주유소의 매출 증대라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초과 결제한 금액 상당의 주유 쿠폰이나 보관 증을 화물 차주들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대부분 화물 차주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범자끼리의 내부적인 이익 분배에 지나지 않는 것일 뿐 고의를 비롯한 범죄의 성립 요건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또한 공범인 화물 차주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가 보조금 편취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