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평택시 C에서 ‘D 주유소’ 의 대표자로 E(2015. 9. 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과 함께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매출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E과 함께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다수의 화물 차주들 로부터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유류 세 인상 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경유 1리터 당 일정 금액( 현재 유류 세액에서 경유 리터 당 183.21원을 뺀 금액) 을 지원해 주는 ‘ 유가 보조금’』 을 최대한 수령하기 위해 실제 주유한 양이 적더라도 유류 구매카드로 이를 초과한 허위의 금액을 결제한 다음 실제 주유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반환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E과 함께 위와 같이 화물 차주들에게 실제 주유량과 다른 허위의 금액을 결제해 줄 경우 위 화물 차주들이 부정하게 유가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형 화물차량을 고객으로 유치하여 거액의 주유 판매대금을 얻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E, F 화물차의 차주 G와 함께 2015. 1. 29. 경 위 D 주유소에서 위 G에게 실제 주유량을 초과하여 마치 시가 353,000원 상당의 경유 295.39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로 353,000원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면서 그 즉시 실제 판매대 금과의 차액을 G에게 돌려주는 한편 그 무렵 G가 실제로 353,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수원 시청으로 하여금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102,069원을 G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 위 G 등 화물 차주들과 함께 2015. 1. 11. 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