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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노4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내지 14호, 증 제 19호,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3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2,066 차례에 이르러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429,365.14리터, 금액으로는 6억 5천만 원을 넘는 데다,

피고인과 피고인이 범행을 방조한 화물 차량 차주들이 편취한 유가 보조금이 합계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등 범정이 무거운 점, 유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공적 자금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편취한 유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방조한 화물 차량 차주들이 편취한 유가 보조금 또한 해당 차주들에게 환수처분이 내려져서 상당 부분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관련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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