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경부터 대전 대덕구 E에서 F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5. 1. 경부터 대전 중구 G에서 H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전광역시 청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을 위해 유류 세 인상 분의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화물 차주들이 유가 보조금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카드회사에 지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화물 차주들의 신청에 따라 유가 보조금을 카드회사로 지급해 주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화물차 주들이 실제 주유량보다 더 많은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부풀려 진 금액 중 피고인들이 취득할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화물 차주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해당 화물 차주들과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28. 경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사이에 위 F 주유소에서 I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90회에 걸쳐 경유를 판매하면서 실제 주유량보다 약 20% 가량을 더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를 결제한 후 화물 차주로 하여금 피해자 대전 광역시청에게 유가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 가량이 부풀려 진 유가 보조금 4,037,26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부풀려 진 금액에 해당하는 약 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화물차량 차주들에게 경유를 판매하면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을 부풀린 금액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들 로 하여금 부풀려 진 금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유가 보조금 약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