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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3 2016고단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F 차 주인 G 등 화물차 차주들이 위 주유소를 고정적으로 이용해 주는 대가로 실제 주유 액보다 부풀려 허위 계산을 하거나 실제 주유 액이 전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그 차액 상당의 돈을 화물차 차주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교부하는 이른바 ‘ 카드 깡’ 을 하여 주고, 화물차 차주들은 위와 같은 신용카드 허위거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 로부터 유가 보조금을 받아 내기로 하고 각자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4. 17:53 경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H에게 사실은 81,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19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로 결제를 받은 다음 위 차액 중 부가가치 세액을 공제한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H은 국민카드 사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차적 지인 피해자 파주시에 위 190,000원에 대한 유가 보조금 38,687원( 실제 주유금액 81,000원에 대한 유가 보조금은 16,528원) 을 청구하게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파주시로 하여금 이를 국민카드 사에 지급하게 하여 22,159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주들과 각각 공모하여 허위로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 거래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파주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 로 하여금 3,257회에 걸쳐 합계 111,297,011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총 31명의 화물 차주들 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 K, L, M, N, O,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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