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04 2019가단46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2. 16. 피고로부터 순천시 D 외 1필지 지상 E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 기간 2015. 12. 16.부터 2017. 1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위 건물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을 전제로 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