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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0145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 4.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1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0.부터 2018. 2.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기간을 2018. 2. 20.부터 2020. 2. 19.까지로 갱신하였는데, 현재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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