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7 2016가단23589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3. 4. 16.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C건물 1108호를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4.부터 2015. 5. 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