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3.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광명시 E외 1필지 지상에 있는 F오피스텔의 공동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2. 10. 위 오피스텔 중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3만 원, 관리비 월 55,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6.부터 2018.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0.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8카임14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6. 5.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중 당시까지의 차임 등 비용을 공제하면 3,239,510원이 남는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487조에 따라 이 법원 2018년 금제1899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 12. 26.경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사를 갈 테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2017. 12. 30.경 이후부터 몇 차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원고의 대리인이 2018. 3. 28. 이 사건 오피스텔에 찾아가 피고를 만났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