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2.10 2020가단1666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0. 10. 31. 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 피고의 모친인 C으로부터 제천시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15.부터 2019. 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해 왔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뒤 C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C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1. ‘C 이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45,000,000원을 피고가 2020. 9. 30.까지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0. 10. 12.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지급을 약정한 45,000,000원 - 이미 지급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20. 10.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