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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2 2017고정9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이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18. 19:30 경 및 같은 달 20. 20:10 경 위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인 ‘ 문고 ’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피고인이 소속된 관리업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E 등 주민들이 회의를 개최하자, 그 곳 천장에 설치된 녹음기능이 작동하는 CCTV를 이용하여 참석자들의 발언을 녹음하였다.

( 위 아파트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개최하는 회의 내용을 녹음, 녹화하기 위한 CCTV는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 서류 등사 요청, 수사보고( 서류 편철 등),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사본, 녹취록 (A 가 별건 고소를 하면서 제출한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 현장 확인 등), 4월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 사본, 수사보고( 현장 확인 등 사진 편철 등),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72조 제 1호, 제 25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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