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16 고 정 538) 피고인이 G 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F의 고소 등으로 인해 다른 노조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였을 것일 뿐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7 고 정 88)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이므로, 같은 조 제 5 항의 녹음기능 사용금지 규정도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한 CCTV 2대( 이하 ‘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 라 한다) 는 직원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비공개 장소에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 25조 제 5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6 고 정 538)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식회사 D(E 전 남동부고객센터 )에는 2014. 7. 경 더 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 (E 비정규직 지부 전 남동부 지회) 이 설립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기술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위 노동조합에는 G 등 5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