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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14 2016고단20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래방 모니터 등이 깨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20여개의 맥주병, 소주병을 주점 벽과 바닥에 던져 병이 깨지게 하여 주점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숨어 있던 피해 자가 주점 홀 방향으로 나오자,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위 유리컵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촬영사진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판시 특수 상해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판시 특수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 중 하나, 피해자와 기소제기 이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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