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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30 2017고정6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3. 23:00 경부터 같은 달

2. 4. 01:5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면에 부착된 시가 675,000원 상당의 유리 메뉴판에 집어던져 깨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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