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2284]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10. 10:05 경 부천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77 세) 이 경영하는 00식 당에 들어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및 E( 여, 79세 )를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흔들며 큰 소리로 " 다
죽이겠다 "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입구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그곳에 유리병 조각을 비산시키고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그 곳 직원들이 도망가게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24] 피고인은 2017. 1. 25. 20:4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약 15분 동안 하여 그 곳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