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 6.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4. 6. 24. 군수사령부 군수계획처 C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4. 7. 24. 06:3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400에 있는 군수사령부 영내 독신자 숙소 ‘가’동에서 사령부 본청 방향 약 120m 떨어져 있는 통신철탑 아래 콘크리트 배수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8. 22. 망인은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나,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7. 23. 군부대 영내에서 야근을 마치고 숙소로 퇴근하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