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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0.24 2016누151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1. 공군에 입대하여 제17전투비행단 B으로 복무하던 중 1990. 10. 4.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효도휴가를 명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0. 10. 4.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본가에 가던 중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택시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및 외측부인대 파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1991. 9. 30. 만기 전역한 이후 1999. 7. 1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하 ‘종전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10. 12.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되었으나, 그 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지난 번 심의할 때와 기록의 변동사항은 없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분리하여 심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의무복무자로서 휴가 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부상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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