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5.10 2017두536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원고는 아들인 망인이 탄약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호치킨 림프종의 발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3. 6. 25.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호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에 관하여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인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정도에 따라 보훈의 대상을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