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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0.19 2015누252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2011. 9. 15. 제정되고 같은 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양 법률이 2012. 7. 1. 시행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달라졌다. 즉, 개정 전과는 달리,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예우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2) 국가유공자법에 관한 검토 우선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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