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1. 공군에 입대하여 제17전투비행단 B으로 복무하던 중, 1990. 10. 4.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효도휴가를 명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0. 10. 4.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본가에 가던 중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택시와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및 외측부인대 파열상(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1991. 9. 30. 만기 전역한 이후 1999. 7. 1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하 ‘종전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바 있다.
다. 원고는 2015. 4. 2.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지난 번 심의할 때와 기록의 변동사항은 없으나, 2012. 7. 1.자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분리하여 심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의무복무자로서 휴가 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부상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8호에 해당함.”이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