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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9 2015고단13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3. 경부터 2013. 12. 경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기획실장으로서 E의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경상남도의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진행을 총괄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문화 체육관광 부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E은 매월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신문을 통한 지역사회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에서 채용한 프리랜서에 대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프리랜서 인건비에 대하여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프리랜서를 채용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하게 하거나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를 채용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정 산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프리랜서에 대한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 받아, 이를 D 주식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5. 3. 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을 편집 분야 프리랜서로 채용하여 2010. 5. 1.부터 2010. 9. 30.까지 주 5일, 1일 8 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143만 원( 지원금 100만 원, 자부담 43만 원) 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0년도 프리랜서운영지원 사업 신청서, 근로 계약서를 피해자 E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D 주식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주 5일, 1일 8 시간 근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직원으로 허위 등록 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후, 이를 다시 D 주식회사에 되돌려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6. 4. 경 마치 G이 주 5일, 1일 8 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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