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반 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여 NSC(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는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시켜 기술숙련 및 자격취득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인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할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NSC에 맞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기업현장교사 수당 및 청년 양성교육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8. 1. 3.경까지 대전 대덕구 D건물, E호에서 전자ㆍ전기ㆍ소방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2018. 1. 4.경부터 현재까지 동종 업체인 G(이하 ‘G’이라 한다)을 각각 운영해 온 사람이다.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일학습병행제 실시기업으로 선정된 F에서, 위 회사 소속의 직원 H, I, J, K 등 4명을 일학습병행제의 학습근로자로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로는 1일 30분 정도의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을 실시하였음에도 훈련비 및 전담인력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 마치 1일 2~4시간 공소장에는 ‘1일 2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1일 2~4시간’의 오기이다.
씩 강의실 및 생산현장에서의 현장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훈련실시 점검표, 훈련실시 주요 확인사항, 학습기업 훈련운영 컨설팅 보고서, 학습근로자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들을 근거로 일학습병행제 사업 훈련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