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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소기업청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1 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중 건강진단 연계 기술개발사업( 이하 ' 기술개발사업‘ )에 대하여는 개발기간 최대 1년에 2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건비 및 개발 비를 부풀려 허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청 보조금을 지원 받기로 마음먹고, 2013. 10. 7. 경 ㈜D 이 과제책임자 A, 실무 담당자 E으로 하고, 기존 연구원 1명 (A )에 신규 연구원 1명을 채용하여 2013. 11. 1. ~ 2014. 10. 31. 총 사업비 262,585,000원으로 ‘ 소 결식 잉곳 제조방법’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니 국비 2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2013. 12. 9. 국비 167,910,000원을 지원 받는 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신규 연구원 F는 명의만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각종 연구장비 ㆍ 재료비 등 개발비는 실제 가액 보다 부풀린 대금을 거래업체에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돌려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2013. 12. 9.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장과 협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4. ~ 2014. 10. 1. ㈜D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 (G) 로 국비 167,9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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