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호텔에 있는 카지노에 손님을 유치하여 주고 대금을 받는 내용의 중개사업을 하게 되었다. 일단 너의 신용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일단 내가 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를 해주거나 돈을 빌려주면, 이후 사업체의 비용으로 처리한 후 그 자금으로 변제하고, 너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지노에 손님을 유치한 후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5. D병원에서 피해자 명의의 E카드로 피고인의 병원비 1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4,512,124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5,167,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B의 아버지 피해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카지노 사업에 손님을 유치하는 중개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이후 사업 자금으로 변제하고, 아들인 B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지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