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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3.30 2017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11. 경부터 2011. 6. 경까지 전 남 강진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 경부터 위 주식회사 G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G는 2006. 경부터 피해자 지역신문 발전위원회가 시행하는 프리랜서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신문사로 승인되었고, 위 프리랜서 지원 사업은 영세한 지역신문 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인력난 해소에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리랜서 1 인 당 100만 원을 상한으로 기금이 지급되고, 위 기금은 프리랜서 인건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신문사는 프리랜서 인건비의 30%를 부담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프리랜서 인건비로 사용하였다는 정 산 서류를 분기 별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사 직원을 프리랜서로 운용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G에 등록한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문사의 부담금을 포함 하여 프리랜서의 인건비를 사용한 것처럼 작 출한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여 피해 자로부터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 I, J을 각 프리랜서로 채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채용 계획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7. 6. 경 마치 등록된 프리랜서인 H, I, J에게 각 인건비 13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처럼 정산 내역서, 급여지급 명세서를 작성하고, 각 프리랜서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한 다음 이를 곧바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허위 내용의 거래 내역 서를 작 출한 다음 위 정산 내역서, 급여지급 내역서, 계좌 내역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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