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국가( 주무부서는 고용 노동부) 와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강릉시) 는 공동 재원을 마련( 국비 75%, 도비 5%, 시비 20%) 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이하 통칭하여 ‘( 예비) 사회적 기업’ 이라 함] 을 선정하고,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 예비)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 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사회 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육성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0. 경 강릉시 K 7 층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 영하였는데, 2015. 3. 24. 경 위 회사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 관련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근로자들이 1주일 5일, 1일 8 시간 등 정기적, 계속적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C, B 등으로 하여금 참여 근로자로서 근로하게 하고, 실제로는 위 C, B 등이 부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아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들의 출퇴근카드 등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1주일 5일, 1일 8 시간의 근로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6. 경 강릉시 강릉대로 33에 있는 강릉 시청 경제 진흥과에서, 실제로는 L, M, B, C, N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 5일, 1일 8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