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09. 9. 8. 공소사실에는 ‘2009. 10. 30. ’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3.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4. 치료 감호를 가 종료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치료 감호를 종료하였다’ 고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피고인은 여성 손수건에 의존하는 성적 선호 장애 증상을 가진 환자로서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19. 15:3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403 동 앞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16세) 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손수건을 빼앗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2 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C 아파트 405동 1 층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수건을 빼앗을 생각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곧이어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9 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8 층에서 내려 9 층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동영상 CD
1. 정신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모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CCTV 시청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