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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14 2015고합2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3. 10. 10.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4. 8. 2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7. 16:5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 토끼 코크 ’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비닐봉지에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2001. 2. 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2. 10. 2. 위 속 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치료 감호를, 2004.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 감호를, 2005. 5. 13. 위 속 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를, 2009. 8. 21. 위 속 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 감호를, 2012. 8. 31. 위 속 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를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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